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5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시설관리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누구든 그 계획 및 도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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