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9조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은 항공기가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공항으로 착륙할 때 부과한다.
②제1항의 소음부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과·징수한다.1. 제1등급·제2등급·제3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부가가치세를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 제4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 하는 금액3. 제5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 하는 금액4. 제6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
③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2항에 따라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와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배를 추가 소음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한다.
④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은 공항소음방지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 별표4)를 동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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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항공기 소음 등급기준
〈별표4〉항공기 소음 등급기준 (단위 : EPNdB) 항공기 등급 | ICAO 조항 (Annex 16) | 엔진수 | 기준 소음 최대값+(허용값) | 기준 소음 최대값+(허용값) | 기준 소음 최대값+(허용값) 항공기 등급 | ICAO 조항 (Annex 16) | 엔진수 | 측면소음 | 착륙소음 | 상공소음 6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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