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9조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6-11-16고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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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은 항공기가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공항으로 착륙할 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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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은 항공기가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공항으로 착륙할 때 부과한다.
②제1항의 소음부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과·징수한다.1. 제1등급·제2등급·제3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부가가치세를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 제4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 하는 금액3. 제5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 하는 금액4. 제6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
③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2항에 따라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와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배를 추가 소음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한다.
④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은 공항소음방지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 별표4)를 동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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