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4조 (소음 상시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감소를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
②공항시설관리자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을 상시 측정한 결과를 서울 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1. 매월 측정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통지2.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측정값의 변화 원인이 반영된 분석자료 통지3. 매년 1월말까지 지난 해의 소음 자동측정망 운영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통지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는 해당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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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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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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