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4조 (소음 상시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6-11-16고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감소를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
공항시설관리자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을 상시 측정한 결과를 서울 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1. 매월 측정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통지2.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측정값의 변화 원인이 반영된 분석자료 통지3. 매년 1월말까지 지난 해의 소음 자동측정망 운영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통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는 해당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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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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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