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4조 (소음 상시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감소를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
②공항시설관리자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을 상시 측정한 결과를 서울 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1. 매월 측정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통지2.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측정값의 변화 원인이 반영된 분석자료 통지3. 매년 1월말까지 지난 해의 소음 자동측정망 운영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통지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는 해당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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