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3조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부담금 및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추가소음 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당해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내2. 소음기준위반으로 인한 추가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위반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
②소음부담금의 납부시 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미화의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을 적용하되 환율적용기준일은 당해 항공기의 착륙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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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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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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