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3조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6-11-16고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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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부담금 및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추가소음 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당해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내2. 소음기준위반으로 인한 추가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위반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부담금 및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추가소음 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당해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내2. 소음기준위반으로 인한 추가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위반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
②소음부담금의 납부시 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미화의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을 적용하되 환율적용기준일은 당해 항공기의 착륙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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