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7조 (적용 소음기준·위반소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6-11-16고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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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용소음기준은 ICAO 권고기준을 85.9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용소음기준은 ICAO 권고기준을 85.9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별표2〉와 같다.
②김포국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이 각 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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