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7조 (적용 소음기준·위반소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6-11-16고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용소음기준은 ICAO 권고기준을 85.9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별표2〉와 같다.
김포국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이 각 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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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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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