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7조 (적용 소음기준·위반소음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용소음기준은 ICAO 권고기준을 85.9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별표2〉와 같다.
②김포국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이 각 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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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김포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
〈별표2〉김포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 측정국 번호 | 기준 활주로 | 활주로 표고(m) | ICAO 소음기준 (dB(A)) | 거리보정 소음 (dB(A)) | 적용 소음기준 (dB(A)) | 비고 1 | RWY 32L | 13 | 85.9 | -3.5 | 82.4 | 1 | RWY 32R | 13 |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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