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2조 (소음부담금 징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6-11-16고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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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착륙 자료를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김포항공관리사무소로 보고(소음부담금 시스템으로 갈음)하여야 하며, 이착륙 자료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시설관리자는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착륙 자료를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김포항공관리사무소로 보고(소음부담금 시스템으로 갈음)하여야 하며, 이착륙 자료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이착륙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해당항공사에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소음부담금 징수현황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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