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2조 (소음부담금 징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시설관리자는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착륙 자료를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김포항공관리사무소로 보고(소음부담금 시스템으로 갈음)하여야 하며, 이착륙 자료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이착륙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해당항공사에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소음부담금 징수현황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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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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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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