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2조 (소음부담금 징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6-11-16고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시설관리자는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착륙 자료를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김포항공관리사무소로 보고(소음부담금 시스템으로 갈음)하여야 하며, 이착륙 자료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이착륙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해당항공사에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소음부담금 징수현황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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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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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