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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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신청일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 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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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신청일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 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한다.

1.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
2.「전자금융거래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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