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정보처리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정보처리시스템 관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관리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1.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운영체제, 웹프로그램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작업일·작업내용·작업결과 등을 기록한 유지보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년 간 보관
2.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장애일시, 장애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장애상황기록부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1년 간 보관
3.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구동·조작방법, 명령어사용법, 운용순서, 장애조치 및 연락처 등 운영매뉴얼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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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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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