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결제비밀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를 받으면서 이용자에게 결제비밀번호 설정 의사를 물어야 한다.
②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결제비밀번호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이용자가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결제비밀번호가 입력되어야만 결제가 진행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