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월자동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월자동결제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 이후 재화 및 용역의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과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제1항의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이용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증액에 관한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용금액이 증액될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변경사실을 단문메시지(SMS) 등을 통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영업양도·양수 또는 합병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전월 월자동결제 내역이 존재하거나 당월에 월자동결제 동의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⑤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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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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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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