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월자동결제)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월자동결제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 이후 재화 및 용역의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과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제1항의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이용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증액에 관한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이용금액이 증액될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변경사실을 단문메시지(SMS) 등을 통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영업양도·양수 또는 합병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전월 월자동결제 내역이 존재하거나 당월에 월자동결제 동의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