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전산자료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거래기록, 개인정보 등의 전산자료 유출·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부여하고 이의 등록·변경·폐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2.외부사용자에게 사용자계정을 부여하는 경우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
3.전산자료의 보유현황을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
4.담당업무에 따른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 등 접근권한 통제
5.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입 통제
6.전산자료는 정기 백업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 실시
7.개인용컴퓨터(PC)에 중요 전산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개인용컴퓨터의 공유 금지(다만, 불가피하게 개인용컴퓨터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사유·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 승인후 보관)
8.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보조기억매체 등을 이용하여 전산자료를 반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②제1항제1호의 사용자계정의 공동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이용자정보 조회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전산자료 관리책임자 외에는 개인정보를 변환 표시
2.조회자, 조회일시, 변경 또는 조회내용, 접속방법 등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도록 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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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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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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