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처리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
2.시스템에 미승인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접근 통제 대책마련
3.시스템 통합, 전환 및 재개발 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 절차 마련·준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시스템과 연결된 단말기(개인용컴퓨터를 포함한다)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업무담당자 이외의 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단말기별 사용자 지정,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능 부여 등의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
2.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시스템 사용자의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3.비밀번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부여하고, 매분기 마다 1회 이상 변경
가.3가지 종류 이상의 문자(영문 대문자 및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성으로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된 비밀번호
나.2가지 종류 이상의 문자구성으로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된 비밀번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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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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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