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재무건전성 기준 및 계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동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미상환잔액

3.「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 동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불결제대행, 동법

제2조제1호 가 목에 따른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내부망에서 사용하는 IP주소의 경우 사설 IP주소 사용 등으로 보안을 강화하며 내부 IP주소체계의 외부유출 금지
2.개인별로 내부 IP주소를 부여하여 유지·관리
3.내부 IP주소 및 외부 IP주소의 인터넷 접속내용을 1년 이상 별도로 기록·보관
4.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담당, 외부직원 등 업무 특성별로 정보통신망을 적절하게 분리한 IP주소 사용

제2조 제1항 제10호 중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중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정지한 이용자에게 다시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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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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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