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해킹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1.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③제2항제1호의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주요정보가 수록된 전산장비를 보호하는 경우 : 평가보증등급(Evaluation Assurance Level. 이하 이 조에서 "EAL"이라 한다)3+ 등급 이상의 평가·인증
2.제1호 외의 경우 : EAL2 등급 이상의 평가·인증
④제2항제2호의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EAL2 등급 이상의 평가·인증
2.침입기록의 자동기록, 자동경보 및 분석정보 제공 등 기능 보유
⑤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접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평가·인증을 받은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외부망 접속구간 : EAL2 등급
2.외부망과 내부망 사이의 침입차단설정구간(DMZ) : EAL2 등급
3.내부 구간 및 내부자료접속구간 : EAL3+ 등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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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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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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