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한다는 뜻
2.이용한도액
②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기존 이용한도액과 증액되는 이용한도액
2.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방법 등
③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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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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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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