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10조 (위성지구국 시설의 절체기능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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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간통신사업자는 위성통신지구국 시설 상호간 절체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통신사업자는 위성통신지구국 시설 상호간 절체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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