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21조 (통신망종합관리를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에 전담부서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간통신사업자가 구축·관리하는 주요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자료의 분석 및 확인2. 기간통신사업자간 주요전기통신망의 연동계획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3. 주요통신망에 대한 전산화 및 현황관리4. 기타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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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통신망운영에 관한 협의제17조 · 비상대책제18조 · 재해예방강구제19조 · 타통신망 활용계획 수립제20조 ·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통신망종합관리를 위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통신망관리를 위한 조치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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