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8조 (우회소통 기능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제 관문국간에 우회소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통신망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운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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