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법」제6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설치승인 대상설비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술기준적합 확인 대상설비2. 시내·외 통신설비 : 기간통신사업자가 시내전화서비스 및 시외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3. 국제전기통신설비 :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제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용어정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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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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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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