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3조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8-24 · 시행 2017-08-24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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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성지구국 시설의 절체기능 확보제11조 국제전송로시설의 다원화제12조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제13조 통신망 운용·관리의 전산화제14조 통신시설의 설계도서 관리제15조 통신망 안전점검체계 수립제16조 통신망운영에 관한 협의제17조 비상대책제18조 재해예방강구제19조 타통신망 활용계획 수립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제21조 통신망종합관리를 위한 지원제22조 통신망관리를 위한 조치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우회소통기능 확보제5조 시외교환국시설의 분산배치제6조 교환국간 전송경로 및 시외전송로 다원화제7조 전용회선 및 정보통신망회선 등제8조 우회소통 기능 확보제9조 관문교환시설의 분산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