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8-24 · 시행 2017-08-24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