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11조 (국제전송로시설의 다원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국제전송로 시설을 해저케이블 전송시설 및 위성지구국 전송시설 등으로 구성하여 상호절체, 연동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국제전송로 시설의 장애 시에 대비하여 외국의 중계시설을 활용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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