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6조 (교환국간 전송경로 및 시외전송로 다원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교환국간 전송경로 및 시외전송경로를 유선망 또는 무선망으로 다원화하여 운용하여야 한다.1. 지역교환국과 시외교환국 간의 전송경로2. 시외교환국 상호간 전송경로3. 시외교환국과 국제관문교환국간의 전송경로
②주요도시간의 전송로는 대용량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신망 장애 시 자동복구가 가능한 망형 또는 환형 등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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