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16조 (통신망운영에 관한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신망운용사업자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통신망운용사업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2회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갖고 회의결과를 제20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통신사고에 대비하여 통신망종합관리시스템의 연계 및 운용·관리의 전산화에 관한사항2. 제14조에 따른 주요전기통신시설의 설계도서관리에 관한사항3. 기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협의·조정사항
③기간통신사업자는 주요전기통신시설의 설계도서등 통신망 관련 자료를 통신망운용사업자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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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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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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