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15조 (통신망 안전점검체계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신구 등 주요통신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주기를 분야별로 적정하게 정하고 점검항목을 통신·전기 및 토목시설별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구 등 주요통신시설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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