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4조 (우회소통기능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간통신사업자는 시외통신망 및 주요시내통신망의 우회소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통신망,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또는 자가통신망 등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운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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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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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