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20조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2. 방송통신융합실 전파정책기획과장3.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장4.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장5. 인터넷정책관 네트워크기획과장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비상시 또는 재해시 주요 전기통신설비의 통신소통 및 긴급복구 지휘2.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이원화등 주요전기통신설비의 구축·관리에 관한 확인3. 제16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의 지도 감독4. 제1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구한 사항 조정5. 기타 통신망종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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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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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