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19조 (타통신망 활용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 장애 시 자체 통신망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신망의 상호접속 및 연동기능 확보 등에 관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상호간 협의를 거친 후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간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활용에 관한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0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에 이를 조정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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