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22조 (통신망관리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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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제20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의 협의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2. 제21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3. 통신망장애시 우회통신망 제공 등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제20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의 협의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2. 제21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3. 통신망장애시 우회통신망 제공 등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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