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2조 (재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평가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평가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존 평가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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