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5조 (총괄지원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57조제7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총괄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총괄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1.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2.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하여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③총괄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실적 점검2. 인증평가매뉴얼 관리3. 평가기관의 보조금 집행점검4. 인증실적 확인 및 통계 관리5.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점검6. 평가기관이 지정 취소된 경우 임시적인 평가기관 업무 대행7. 기타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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