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6조 (조직 및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지원기관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총괄지원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에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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