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실적 보고를 총괄지원기관장으로 하여금 받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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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9 시행된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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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