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실적 보고를 총괄지원기관장으로 하여금 받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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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9 시행된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평가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제6조 · 평가기관 지정신청 공고제7조 · 평가기관 지정 신청제8조 · 운영위원회제9조 · 운영위원회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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