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3조 (평가기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09-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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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의 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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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의 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2. 인증 신청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3.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4.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5. 신제품,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위한 심사6. 인증신기술,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7. 신기술,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8. 인증서 및 신기술 적용제품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9.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10. 평가업무규정 관리11.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10호에 의한 평가업무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전문분과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종합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3. 인증평가 절차4. 이의신청 검토 절차5. 기타 인증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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