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3조 (관리·감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09-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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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평가기관을 관리·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기관에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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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평가기관을 관리·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기관에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의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이 제11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의무 등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 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탁업무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평가기관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총괄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⑦평가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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