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8조 (평가기관의 변경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운영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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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관리·감독제14조 · 성과평가제15조 · 총괄지원기관제16조 · 조직 및 인원제17조 · 총괄지원기관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평가기관의 변경 등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