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8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평가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1. 신기술·신제품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가,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한다.1. 지정신청기관 총괄책임자와 사제(師弟) 관계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2. 지정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⑤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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