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0조 (평가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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