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화재 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으로 귀청 시까지는 방호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 연락2. 청사 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4. 인명, 재산 및 문서의 안전에 필요한 긴급조치 강구5. 전 직원 비상소집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과 산림청 당직실에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원장 및 산림청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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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31 시행된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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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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