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3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1-31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한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끝난 후부터 2시간 이상을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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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31 시행된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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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