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12조 (비상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근무자 명단을 작성하여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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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31 시행된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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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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