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1-31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외를 2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1회 이상 순찰을 증가 실시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 방호(防護), 방화(防火)와 그 밖에 보안관리상태의 순찰점검2. 업무연락 및 문서접수3. 청사출입자의 통제 및 확인4. 비상지령응대5. 당직사항에 관한 인계 및 인수6. 그 밖에 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가 끝난 후에 신고사항·지시사항 및 보안점검 이상유무 등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당직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재택당직의 경우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호근무자는 재택당직근무자 퇴청 후 비상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원장, 교육기획과장, 행정관리담당, 당직근무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당직근무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31 시행된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