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6조 (당직신고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까지 당직명령책임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후 30분 이내에 산림청 당직실로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 당직근무자 및 산림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 교육기획과장, 행정관리담당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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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31 시행된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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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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