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8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7-01-31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의 보안점검 상황을 「e-사람보안점검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의 경우에는 사무실 대기근무 완료 후 그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1. 각 사무실의 보안유지상태2. 전기통신시설3. 소화장비4. 잠금장치
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무실 잔류인원 및 특이사항을 방호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방호근무자는 재택 당직근무자로부터 인계받은 사항 및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하여 순찰일지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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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31 시행된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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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