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11조 (비상근무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17-01-31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으로부터의 비상근무발령 이외에 원장이 자체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의 안전상 강력한 방호태세가 필요한 경우2. 청사의 화재발생 등으로 인명과 국가재산보호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특별히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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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31 시행된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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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