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17조 (급식종사자의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하여 조리 종사자에게 연1회의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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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영양지도제13조 · 식품저장제14조 · 식기 세척 및 소독제15조 · 잔반처리제16조 ·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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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급식 종사자 교육제19조 · 세부운영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