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7조 (식단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 급식을 위한 식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영양사가 작성하되, 환자의 필요 영양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환자의 기호를 반영해야 한다.
영양사는 식단별 1인당 표준재료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식단은 1개월 단위로 작성하며 7일 단위의 순환식단(Cycle menual)으로 한다.
식단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식품을 공급한다.
영양위원회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하여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영양가 산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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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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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