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7조 (식단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자 급식을 위한 식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영양사가 작성하되, 환자의 필요 영양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환자의 기호를 반영해야 한다.
②영양사는 식단별 1인당 표준재료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식단은 1개월 단위로 작성하며 7일 단위의 순환식단(Cycle menual)으로 한다.
④식단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식품을 공급한다.
⑤영양위원회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하여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영양가 산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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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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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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