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11조 (영양가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월1회 식단표에 의해 영양가를 계산하여 실급식 영양가를 검토함으로써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②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제시된 중요 영양소(3대 영양소)에 대하여 계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