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15조 (잔반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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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염성 환자의 잔반은 소독후 폐기하여야 하며 일반 환자의 잔반은 밀폐된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여 하루 단위로 폐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염성 환자의 잔반은 소독후 폐기하여야 하며 일반 환자의 잔반은 밀폐된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여 하루 단위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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