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15조 (잔반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염성 환자의 잔반은 소독후 폐기하여야 하며 일반 환자의 잔반은 밀폐된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여 하루 단위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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