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2조 (급식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급식대상은 소정의 입원수속 절차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된 환자와 낮병동 환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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