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16조 (위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양사는 조리, 배식, 소독등 조리장 내의 일체의 위생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리장은 매일 작업 종료 후 조리장을 수세하고, 식기 및 조리 용구를 일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③환자에게 공급되었던 모든 식품은 완전 폐기한다.
④숟가락, 젓가락, 도마 칼, 행주 및 기타 주방용구는 식품첨가물인 살균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한다.
⑤조리 및 배식 종사자는 작업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 단정하여야 한다.
⑥조리장 전역에 하절기(4~9월)에는 2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10월~3월)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구충, 구서,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⑦환자 급식담당 직원은 전용 화장실 및 휴게실을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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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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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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