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16조 (위생)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양사는 조리, 배식, 소독등 조리장 내의 일체의 위생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리장은 매일 작업 종료 후 조리장을 수세하고, 식기 및 조리 용구를 일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환자에게 공급되었던 모든 식품은 완전 폐기한다.
숟가락, 젓가락, 도마 칼, 행주 및 기타 주방용구는 식품첨가물인 살균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한다.
조리 및 배식 종사자는 작업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 단정하여야 한다.
조리장 전역에 하절기(4~9월)에는 2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10월~3월)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구충, 구서,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환자 급식담당 직원은 전용 화장실 및 휴게실을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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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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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